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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출증빙 안내

작성자 칼라컵(ip:)

작성일 2020-02-25

조회 1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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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안녕하세요 칼라컵입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출증빙과 관련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.


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일은 익월 10일까지이나

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익월 5일까지 신청하셔야 발행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
세금계산서는 품목에 따라 발송 후 익익~ 익월5일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발행합니다.

발행가능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불가합니다.


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은 당사가 업무절차상 개당 고객쎄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며,

사업자가 해당기간내에 요청하셔야 발행이 가능합니다.


▣ 카드결제 : 세금계산서 발행불가

▣ 휴대폰 결제 : 휴대폰 결제는 휴대폰 요금고지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함 (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.)

▣ 현금결제 : 현금결제시 주문서 작성 혹은 주문 상세조회에서 [세금계산서 발행신청]을 하신 경우에만 배송완료 후에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행됩니다.

▣ 네이버페이(현금결제) : 등록하신 사업자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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